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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선 7기' 730일의 시정 변화 키워드…ㄱ에서 ㅎ까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9:18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09:18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민선7기 전반기 주요 시정 변화를 'ㄱ에서 ㅎ까지' 핵심 키워드로 살펴봤다고 14일 밝혔다.

㉠고속철도(KTX) 증편

허성무 창원시장의 핵심 공약중의 하나인 경전선 KTX 증편을 관련 기관과의 수차례 협의 끝에 이뤄내 시민의 철도 이용 편의를 향상시켰다. 주말 기준 상·하행 28회에서 32회, 평일 상행(마산→서울) 열차의 창원중앙역 추가 1회 정차로 증편 운행한다. 또한,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시스템(S-BRT) 시범도시선정으로 이르면 2024년 첨단 대중교통수단을 만나 볼 수 있게 됐다.

민선7기 730일간의 주요 시정변화를 ㄱ에서 ㅎ까지 핵심 키워드로 구성. [사진=창원시] 2020.07.14 news2349@newspim.com

㉡누비전 발행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을 100억원 출시한데 이어, 올 상반기 790억원을 발행해 완판을 기록했다. 5~10% 구매할인율, 30% 소득공제 및 결제수수료 무료 등의 각종 혜택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누비전 지류 가맹점은 4만 5천여 곳, 모바일 가맹점은 3만 4천여곳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안정 도모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난해 도내 최초로 첫 시행했다. 올해에는 총 625가구에 5억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을 통한 주거 복지 실현으로 살기 좋은 창원 조성에 기여했다.

㉣R&D 도시로 변모

침체를 겪고 있는 창원시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미래먹거리 찾기에 결실을 보였다. 창원국가산단 스마트 선도 산단 선정, 강소연개발특구 지정, 무인선박 규제 특구 선정,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 등 산업에 경쟁력을 불어넣으며 R&D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창원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민주성지 재정립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과 더불어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으로 꼽히는 부마항쟁이 허시장이 취임하며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 추진위 출범을 시작으로 전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뿌리깊은 민주역사 도시 브랜드 확립을 위한 또 하나의 사업으로 마산합포구 서항지구 친수공간 내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추진해 미래 세대에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다.

㉥보육교직원 안식휴가제, 전국 최초

지난해 3월 보육교직원들의 높은 육체적, 정신적 업무 강도에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보육교직원 안식휴가제를 도입했다. 3년 이상 이상 근속한 보육교직원에게 안식휴가 5일을 지원하며 보육공백 방지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시행 후 650여명의 보육교직원이 안식휴가를 떠났고, 올해부터 원장, 조리원까지 확대 추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자 했다.

㉦수소산업특별시, 창원

2018년 11월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조성과 수소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쳤다. 친환경이동수단인 수소모빌리티 보급으로 수소전기차 622대와 국내 최초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5대를 운행 중이며, 2017년 도심에 구축된 패키지형 충전소를 비롯해 4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안정적인 수소에너지 공급과 생산·저장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분산형 수소생산 기지를 시작으로 수소액화생산・저장 플랜트 및 거점형 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으로 미래에너지 시대를 여는 선두자로 거듭나고 있다.

㉧전국 최초 영세입주민 전세금 반환 보증료 지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역전세, 깡통 전세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매년 공동주택 영세 임차인 16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 가입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총 32가구 5200만원을 지원해 임차인 보호에 힘을 쏟았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도내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을 지급하여 올해 2만 1000여명의 학생들의 혜택이 돌아갔다.

㉩청년희망사업, 청년들의 든든한 지원군

창원시는 청년들의 미래설계를 뒷받침하기 창원형 청년정책을 차별화 있게 추진하여 현재까지 청년내일통장 750명, 내일수당 2,238명, 청년주거비 446명, 면접정장대여 926명, 기업연계일자리 3,029개를 제공하는 등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지원군으로 나섰다.

㉪K-스포츠 메카

연면적 4만 9249㎡에 최대 2만 2000명의 관람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 국내 최초 개방형 명품 야구장인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이 지난해 개장했다. 새 야구장 효과로 지난 해 관중수는 2018년보다 26만 7000여명이 증가한 총 71만 274명으로, 경기당 평균 관중수도 2018년 6200여명에서 1만명에 이를 정도로 늘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ESPN을 통해 KBO리그가 생중계 되면서 NC 다이노스는 미국내 가장 주목받는 팀으로 야구 한류를 이끌고 있다. 2023년 제15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유치도 이뤄내 사격대표도시로의 위상을 재증명하는 등 시는 K-스포츠를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특례시 추진, 통합시너지 견인차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의 물리적 통합에서 화학적 융합으로의 전환을 통한 통합 시너지를 끌어내기 위해 실질적인 행·재정적 권한을 얻기 위한 특례시로의 발돋움을 지속하고 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가용재원의 증가로 현안사업이나 주민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등 통합도시 경쟁력 강화의 해결책으로 21대 국회에서의 특례시 법안처리에 기대를 걸어본다.

㉬펫 빌리지 개장, 반려동물 친화형 도시로 변모

영남권 최대 규모로 공공 반려견 전용 놀이터 '창원 펫-빌리지 놀이터'를 지난 달 개장하고, 반려동물을 등록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중소형견 잔디놀이터(1440㎡), 대형견 놀이터(1010㎡), 놀이기구 존(350㎡), 견주 쉼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증가하는 반려인구의 니즈를 고려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조성되었다.

㉭ 海(해)맑은 마산만! 수영하는 바다로!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5년간 7260억원을 투입해 '수영하는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덕동·진해 물재생센터의 최종 방류수 수질과 하천 수질 등이 대폭 개선되면서 내만에서 자취를 감췄던 해양보호생물인 잘피가 최근 돝섬 주변에서 확인되는 등 마산만의 수질개선에 따른 생태계 회복의 청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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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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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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