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시세 조종에 가담한 대부업자가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황모 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 혐의 첫 재판에서 황씨 측은 "이 사건은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순수하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식을 사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연락해 주문을 해준 것"이라며 "증권회사 관계자가 알아서 적절한 가격에 주문을 넣어 원하는 물량을 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여러번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두 개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며 "하나는 피고인 주업인 대부업이고, 다른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음반발매도 했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황씨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조모 씨 등의 청탁을 받고 시세 조종에 가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에스모 실질 사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모 회장과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인물이다. 이들은 에스모를 통해 에스모머티리얼즈, 디에이트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 기업들을 연달아 인수했다. 라임은 이들 기업에 2000억원 규모 펀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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