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라임 대표와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0일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와 마케팅본부장 이모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열린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