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근 국회서 통과된 3차 추경 8500억원을 바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특례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6월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지원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09 jsh@newspim.com |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유지원금은 6월말 현재 5만개 사업체(신청 7만3000개) 64만명을 대상으로 6800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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