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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차 추경 7조118억 확보…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9월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7월04일 11:22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0:09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1조3668억원 증액…87만명 추가 지원
구직급여 예산 3조3938억원 확대…12조9095억원으로 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정부의 3차 추경으로 7조원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유급휴업·휴직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서 약 1조4000억원을 확보해 87만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총 17개 사업, 7조118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전체 3차 추경 예산 35조1000억원 중 약 20%를 차지한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예산이 1조3668억원(87만명)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 8500억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5168억원(고용유지지원금 90%확대 3개월 연장분)이 추가 반영됐다.

이로써 관련 사업 예산은 총 2조1632억원(137만명)까지 늘었다. 올초 정부가 편성한 관련 예산 351억원과 비교하면 약 62배 늘어난 셈이다. 3차 추경 전까지 관련 예산은 7963억원(50만명) 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사업주 지원'과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최대 월 50만원×3개월)'으로 나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이번 추경으로 처음신설됐다. 

먼저 '유급휴업·휴직 사업주 지원'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게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5168억원이다. 이는 7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즉시 가능한 반면, 일반업종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해야 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04 jsh@newspim.com

또한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 95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노사 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해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 시, 최대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350억원도 신설됐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개월분 예산 5700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이로써 관련 예산은 1조5100억원(3개월분)으로 늘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114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해 관련 예산도 3조3938억원(49만명) 확대했다. 이로써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9조5158억원(136만7000명)에서 12조9095억원(185만6000명)으로 늘었다.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도 1인당 2000만→3000만원으로 늘고 지원인원도 2만명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현재 1103억원(1만8000명)에서 2103억원(3만8000명)까지 늘었다. 

 

이밖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월 이상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월 50만원 x 2개월) 지원에 35억원(3500명), 실업자·무급휴직자 등 12만명 대상 직업훈련 예산 1533억원(12만명)이 증액됐다. 

디지털일자리, 일경험지원 등 청년일자리 11만명 지원을 위한 예산도 7963억원 확대됐다. 

디지털일자리는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IT 활용 가능 직문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정부안은 5만명 지원 계획이었으나 청년 친화 분야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만명 추가 반영했다. 

일경험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부여할 경우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5만명, 월 최대 80만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5만명 분의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2473억원도 신설됐다.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100만원을 6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중인 자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등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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