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9일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안을 심의 의결했다.
강원도교육청 [사진=뉴스핌DB] 2020.07.09 grsoon815@newspim.com |
이날 민병희 교육감은 평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등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교원평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원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는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방역과 등교수업에 집중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교원평가는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일치를 이뤘다.
도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부모 5명 포함,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병희 교육감은 "지금은 방역과 등교 수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기에 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올해 교원평가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장교사들이 교원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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