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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보상금 114억원 부당지급 적발...전액 환수-관계자 문책·수사키로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4:00

국조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16개 공공택지 부당 보상비 지급 점검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 대규모 공공택지 수용과정에서 114억원 가량이 부당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부당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부실 보상 업무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관계자를 문책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준 이장, 통장 등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843건 114억원의 보상비 부당 지급 사실을 적발했다.

보상비 부당지급 대상 공공택지는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한 전국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16곳이다. 이 곳은 지난 2009년 이후 보상 착수해 보상비율 80% 이상인 지구다.

대상지는 ▲고양지축 ▲구리갈매 ▲아산탕정 ▲시흥은계 ▲하남감일 ▲파주운정3 ▲부산명지 ▲과천 ▲평택고덕 ▲하남미사 ▲인천검단 ▲위례 ▲화성동탄2LH 보상지구 13곳과 ▲시화MTV ▲부산EDC ▲구미산단 수공 보상지구 3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판교제2테크노밸리(LH), 대구국가산업단지(LH), 송산그린시티(수공) 3곳의 공공 산업단지에 대한 부당 보상 지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당 지급사실 총 335건 34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상비 부당지급 점검을 공공택지에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점검결과 이(異)지목보상비 43억원(58건)을 비롯해 ▲영업보상비 36억원(209건) ▲영농보상비 27억원(977건) ▲이전보상비 4억원(590건) ▲폐기물매립지보상비 4억원(9건)을 포함 총 1843건 114억원의 보상비 부당 지급 사실을 적발했다.

이 지목보상은 공부상 지목이 아닌 토지의 적법한 사용현황에 따라 평가하는 보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사용현황에 따라 보상비가 더 큰 '대지'로 보상한다. 반면 건축물이 무허가면 이 지목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부상 지목대로 받아야한다. 이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을 그대로 인정해 해당 지목인 전이나 임야로 보상하지 않고 대지로 보상한 경우가 발생했다.

영농보상비는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보상비 200만원을 지급하거나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토지주에게 1200만원을 지급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영업보상비의 경우 적법한 시설이 아닌 무허가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한 사람에게 21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했으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음식점을 한 사람에게도 2100만원을 준 사례가 있다.

토지보상시 부당지급을 강화한다 2020.05.25 lbs0964@newspim.com

이밖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거주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한 사람에게 이전보상비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보상했으며 폐기물 매립지의 경우 원상회복을 고려해 환경 오염 비용을 감가해 폐기물매립지보상비를 줘야 하지만 이를 감액하지 않고 정상 가격으로 1억41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정부는 보상비 부당 지급에 대해 해당 기관에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114억원은 환수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170명에 대한 문책 ▲허위 경작사실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토지주 및 이장 등 251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각각 요구했다.

아울러 이같은 보상비 부당지급의 주요 원인은 법령·제도적인 문제보다 보상담당자의 업무역량, 잘못된 관행 및 감독기능 미흡 등으로 파악된 만큼 LH, 수공에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LH와 수공은 ▲보상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보상담당자 업무 지원 ▲보상업무 체계 개선 ▲보상업무 감독기능 강화 ▲보상 결재권자 책임성 강화 5개 조치를 수행해야한다.

이를 위해 LH와 수공은 오는 12월까지 보상담당자를 추가로 대거 뽑을 예정이다. 또 현장에 CCTV를 설치해 정확한 토지 이용 상황을 살펴보고 보상금을 일괄결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당 지급시 관계자 문책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주요 지적사례를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전파해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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