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주시가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업체 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품질관리 평가를 통해 부실벌점 누적시 전문건설업체의 수의계약 배제 등 패널티 부여와 함께 부실공사 이력의 추적관리로 업체의 경각심 고취 및 인식 확산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2020.07.09 gyun507@newspim.com |
업체로부터 착공 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를 받은 후 △시공 상태가 설계도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공 상태가 전면적으로 조잡하고 불량한 경우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경우 등 적발시 해당업체에 엄격한 불이익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SNS 영상전송 매체를 활용한 핵심공정의 실시간 확인으로 공사 품질 향상을 꾀하고, 공사 착공 시 사전 배부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공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담당관실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부실공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실공사 방지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김영준 건설과장은 "건설공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기술직 공무원의 완벽한 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시공업체의 견실시공 의지와 책임감으로 부실공사 전면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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