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전시 납북자 가족 대리해 27일 추가 소송할 것"
"돌아온 납북자 없어"…법원, 손배소 판결에 관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전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시 납북자 가족들은 북한을 상대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다, 수령 주체가 북한으로 돼있는 법원 공탁금 20억원에 대한 채권 추심이 가능한 만큼 승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는 8일 "오는 27일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전시 납북자 가족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과 소송대리인의 축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이날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07.07 mironj19@newspim.com |
김 변호사는 "지난 25일 전시 납북자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앞선 3억4000여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변은 6·25 70주년을 맞은 지난달 25일 13명의 전시 납북자 가족들을 대리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총 3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시 납북자 가족들의 추가 소송 계획은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전날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으로 국군포로 출신 한모 씨와 노모 씨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수령 주체가 북한으로 돼있는 법원 공탁금 20억원에 대한 채권 추심 형태로 집행이 가능하다. 이 20억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2005년부터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다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법원에 공탁된 돈이다.
원고측 대리를 맡은 구충서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는 "공탁금의 수령 주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우리 법원의 이번 판결로 추심을 집행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사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공탁금이 있는 데다,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승소하면서 그간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어온 전시 납북자 가족들의 기대가 커진 것이다. 6·25납북결정자가족회는 "한변을 통해 가족들 30~40명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군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따라) 전시 납북자들에 대한 소송도 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시 납북자 가족들은 2017년 파주에 지어진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을 통한 명예회복 외에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2007년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제정으로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납북어부들과는 차이가 있다.
전시 납북자 가족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이 감행한 강제적, 조직적 기획 납북으로 생이별을 했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 아래 수십 년을 보내야 했다. 통일부가 추산하고 있는 전시 납북자는 10만명 정도지만, 실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인원은 5% 수준인 5000명 가량에 불과하다.
다만 전시 납북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국군포로들과 같은 판결을 내릴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전시 납북자들은 일부 귀환한 국군포로들과 달리 돌아온 사람이 없어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판결을 사법부가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만큼 '월북자 오명'을 벗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변호사는 "국군포로 손해배상소송이 승소한 만큼, 전시 납북자들에 대한 소송 역시 승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규호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군포로는 그 숫자가 굉장히 적고 직접 탈출을 했지만, 전시 납북자 가운데는 돌아온 사람이 없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 보상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라며 "국군포로 승소 판결과 같은 선상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6·25 납북 피해자 보상법을 지난 국회에서 추진하다가 폐기됐다"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번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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