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기타 기술적 쟁점 등 진전 모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서명을 위한 법률 검토와 기타 기술적 쟁점 등 잔여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의 제31차 공식협상이 9일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한국측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해 약 1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 29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 세미나룸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수석대표회의(영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RCEP 연내 서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4.30 fedor01@newspim.com |
이번 회의는 지난 제10차 회기간 장관회의에 이은 공식협상으로 장관회의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법률 검토, 기타 기술적 쟁점 등 잔여 이슈에 대한 진전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서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5개국 간 공동대응 강화, 2020년 RCEP 서명 의지 재확인, 인도에 대한 RCEP 참여 개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표단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 등으로 인해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인 RCEP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RCEP의 연내 서명에 적극 기여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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