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7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개정안 계류로 인해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무상 교육을 6월부터 조기 실현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뉴스핌DB] |
도교육청은 당초 2021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면 무상교육을 6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초 교육위원회에 취지를 사전 설명하고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 협조를 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계류됨에 따라 전 학년 무상 교육 연내 실시는 불투명해졌다. 올해 회기 내에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고교 1학년 학부모들은 6월 이후 학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도내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는 각 학교에 따라 10만8000원~23만8200원을 납부하고 있다. 또 학교운영비로 6만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서울, 세종, 인천, 대전, 울산, 부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전면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 2분기 수업료를 반환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을 덜고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도민들께 약속한 것인데 개정조례안 계류로 즉시 시행이 어려워져 매우 당혹스럽다"며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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