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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50만 특수고용자 고용보험 적용 재추진…전국민 확대 신호탄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6:59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06:59

이달 8~28일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가입 특고종사자에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임서정 차관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대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재추진한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인식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노사 합의를 거쳐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이어 그해 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한다. 이달 8~28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중 개정안을 국회제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단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특히 특고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와 달리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한 실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0.07.07 jsh@newspim.com

아울러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어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을 보장한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상한)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의 경우 마지막 30일이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는 직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주로 택배, 배달 노동자 등 고위험 저소득 직종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입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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