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직원에게 수사정보 유출 혐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된 검찰수사관이 오는 8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박모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혜 의혹 수사과정에서 박 수사관이 현대차 직원에게 사건을 조회해주는 등 수사와 관련된 기밀을 몰래 건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검찰은 그랜저·소나타·K5 등에 장착된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리콜을 지연한 혐의로 전 품질 담당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