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그치자 여승객 무고...여승객 음주운전은 기소유예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주지검은 6일 술에 취한 4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허위로 고소한 택시기사 A(47) 씨를 준강간 미수와 감금,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0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여승객 B(48) 씨를 3시간 동안 택시에 태운 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또 B씨가 택시를 몰고 달아나자 "B씨 앞을 가로막은 나를 택시로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 만취 상태에서 B씨를 태우고 승객 목적지가 아닌 차고지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가 잠시 내린 틈을 타 택시를 직접 몰고 호남고속도로 전남 벌곡휴게소 인근까지 50㎞ 가량을 운전하던 중 3.5t 화물차를 추돌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속옷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성추행 당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다.
전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B씨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내고 택시 절도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