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정원의 2배가 넘는 관광객을 태우고 운항하던 통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선적의 11t급 통선 선장 A(5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정원을 초과한 관광객을 태우고 운항하다 적발된 통선[사진=인천해경]2020.07.06 hjk01@newspim.com |
A씨는 전날 오후 1시 55분께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통선 승선정원의 2배 넘는 관광객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다.
그는 정원이 11명인 통선에 관광객 24명을 태우고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에서 덕적도까지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경비 업무를 하던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통선은 항만 밖에서 입항대기로 묘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을 실어나르는 선박이다.
그는 해경에서 "굴업도에 지인이 있어 배를 몰고 갔다가 관광객들로부터 덕적도까지 좀 태워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따로 돈을 받진 않았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행락객들이 늘고 있다"며 "선박 정원 초과 승선은 자칫 큰 해상사고 이어질 수 있어 주요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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