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20% 추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사업소의 연면적 330㎡ 초과 전국의 모든 사업주가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한다고 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고를 제외한 조회, 납부 방법/제공=행안부2020.07.05 wideopenpen@gmail.com |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경비로 내는 세금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이며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된다.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재산분 이외에도 균등분, 종업원분이 있다. 균등분은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 매년 8월에 부과된다. 정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에 따라 매월 신고·납부한다.
주민세를 내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20%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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