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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한국인 최초' 북한서 2년 살다 온 서훈, 국가안보 책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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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부터 40년 동안 국정원서 업무
한국에서 김정일 가장 많이 만난 사람
문 대통령과 2004년부터 인연 맺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대북 협상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가장 많이 만난 한국인이며, 2000년과 2007년,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난 서 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그는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1979년 10월 27일 중앙정보부 채용시험을 보고, 1980년 입사하며 국가정보원과의 인연을 시작했다. 중앙정보부는 이후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으로 개편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과 대외정책 등에 관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 한국인 최초 '북한에서 2년 살다온 사람'

서 원장의 본격적인 대북 행보는 1997년부터 찾아볼 수 있다.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당시 북한 금호사무소 현장 사무소장으로 임명돼 2년간 북한에 상주했다. 한국 정부 인사로는 최초의 북한 상주 경험이다. 이때 북측 관료들을 두루 만나며 협상 스타일을 익힌 것이 서 원장의 중요한 자산이 됐다고 한다.

북한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서 원장은 대북전략조정단장 역할을 맡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에 투입됐다. 박지원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을 수행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과 담판을 벌였다. 그 결과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난 현장에도 서 원장은 있었다.

이후에도 2000년 10월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 2002년 임동원 당시 청와대 특보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 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에 배석했다.

서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국정원 3차장으로 10·4 남북정상회담 성사하는 데 막후에서 공을 세웠다. 당연히 정상회담장에도 자리했다. 이토록 많은 대북 협상에 참여한 결과 서 원장은 김정일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인사로도 알려져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생전에 그를 두고 "우리 공화국에는 왜 서훈 같은 사람이 없는가"라고 한탄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승승장구하던 서 원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28년 3개월간 근무하던 국정원을 나와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로 강단에 섰다. 서 원장은 약 9년 후 화려하게 복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식을 연 2017년 5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장 내정을 직접 발표한 것이다. 원장 재직 기간까지 합치면 국정원 근무가 30년이 넘게 됐다.

남북관계 안정화와 국정원 개혁에 착수한 서 원장은 미국 등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접촉도 늘려갔다. 과거에는 주로 대북 협상가로 활동했다면 원장 취임 이후에는 미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쌓았다. 2018년 4월까지 서 원장과 소통하던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현 국무장관이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대통령, 서훈 국정원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 국무위원장. 2018.09.19

◆ 안보실장으로 옷 갈아입고 '어게인 2018' 준비할듯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로부터 시작된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서 서 원장은 더욱 활발히 활동했다. 그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와 남북 고위급 대화를 물밑에서 조율했고, 김영철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계기로 국정원-통전부 라인을 복원했다. 2월 10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면담할 때도 서 원장은 배석했다.

서 원장은 3월 5~6일 대북특사로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면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때부터다. 한국으로 돌아온 서 원장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 외신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이 끝난 후 눈물을 훔치는 그를 주목하며 '한국의 스파이 대장이 역사적 만남의 열쇠 역할을 하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서 원장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철학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상당 부분이 서 원장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 원장은 2004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으로 근무할 때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이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문 대통령이 대권을 노리면서 본격화된다. 서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미래캠프' 산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패배 이후에는 '심천회'라는 이름의 정책 공부 모임 멤버로 의리를 참여하며 의리를 지켰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원장 자리에 올랐다.

서 원장은 인사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미국 등 주변국들과의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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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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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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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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