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거세지는 6·17 대책 '위헌 논란'...결국 집단소송가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06:40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07: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17대책 위헌소송' 온라인 카페에 420명 넘게 몰려
"대출규제 강화로 잔금 부족"...소급적용 위헌 주장
전문가 "실수요자 구제 필요"...헌법소원에는 '회의적'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은 이번 규제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면서 분양계약을 포기해야할 상황에 놓였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출규제 소급적용은 재산권 침해로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강화는 '법률'에 의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7.02 pangbin@newspim.com

"소급적용=위헌" 소송 등 단체행동도 잇따라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17대책 위헌소송 준비' 온라인카페는 지난달 30일 개설 이후 이날까지 420명 넘는 인원이 모였다. 이 가운데 이번 대책에 대한 위헌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인원은 70명 가까이 된다. 이들은 다음 날까지 소송 참여인원을 모집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비규제지역일 때에는 잔금대출 LTV는 70%였지만,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는 LTV가 중도금 한도인 분양가 60% 또는 시세의 40% 등을 적용받으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인 청주에서 분양권을 구입한 A씨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 대출 없이 마련해야하는 탓에 불안감이 커졌다. 그는 "아파트 분양권 구입 후 기존 기준대로 70%를 대출받아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규제로 3000만원이 모자라게 됐다"며 "3000만원이 누군가에게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저희 같이 신용대출도 막힌 사람에게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대출규제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카페에는 현재 7600명 넘는 인원이 몰렸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제13조 2항을 근거로 이번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과 전날 각각 '617소급위헌'과 '김현미장관 거짓말'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리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에는 '617 헌법13조2항'이라는 검색어를 상위 차트에 올릴 계획이다. 오는 4일에는 서울 모처에서 피해자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출규제, 헌법소원 어려워...구제책 마련은 필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규제의 소급적용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법소원은 헌법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때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대출규제는 법률이 아닌 정부 정책과 금융권에 의한 규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 변호사는 "기계약분에 대해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위헌의 문제와는 구분이 돼야 한다"며 "위헌 문제가 되려면 개정된 법이나 시행령이 소급적용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출규제 강화는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소원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며 "권익위에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선 또는 시정 권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다수의 실수요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구제대책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국가 정책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예외조항이나 구제금융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