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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렘데시비르 사용 대상자 33명(종합)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5:03

산소치료 중인 대상자 33명...투약 여부는 주치의 판단
항만검역도 강화...위험도 따라 승선검역 실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국내에 도입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사용 대상이 되는 국내 중증환자는 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환자에 대한 렘데시비르 투약 여부는 주치의가 결정하기 때문에 향후 실제 투약할 환자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렘데시비르는 신종 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와 식약처 허가사항 등에 따라 중증환자에 투약한다"며 "현재 중증환자는 33명 규모로 이들이 첫 투약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투약 대상자가 된 환자가 산소치료 이상의 치료를 하는 환자인데 이들 환자가 33명이라는 의미"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주치의가 실제 렘데시비르 투약 적응증이 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렘데시비르는 우선 길리어드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환자에게 무상으로 사용된다. 이후 8월에 가격 협상을 진행한 뒤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함께 가격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 부본부장은 "렘데시비르는 현재 무상 공급을 받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를 환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며 "8월에 가격협상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뒤에는 건강보험 적용과 가격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사용과 함께 모니터링을 하면서 점검할 계획이다.

◆ 선박 통한 확진자 유입 방지 위해 항만검역 강화

방역당국은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일부터 항만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박을 통한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선박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 19명, 접촉자 187명이 발생한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부터 출항 국가의 위험도 입항선박의 승선자 접촉강도, 국내 입국 하선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역소를 기존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해 신속한 검역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대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하도록 하며 외국인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시설 격리 중 출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에 대해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 기간 동안 자가진단 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화물 하역 및 산적 시에는 선원과 작업자 간 비대면·비접촉을 원칙으로 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준수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의정부 아파트서 주민 6명 확진...주민 244명 조사 중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51명 증가했다. 이중 지역발생은 36명이었으며 해외유입은 15명이었다.

이중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1명이 추가돼 총 32명이 됐으며, 경기도 수원시 교인모임에서 1명이 추가 확진돼 총 9명이 확진됐다.

광주광역시 광륵사에서도 접촉자 5명이 추가확진돼 총 누적확진자가 19명이 됐으며, 충북 옥천군의 자동차 부품회사와 관련해서도 초등학생 2명이 추가돼 총 11명이 확진됐다.

이외에도 경기 의정부 소재 아파트에 3개 가구 주민 6명이 확진됐으며 해당 아파트 1개동 244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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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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