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국 참여, 이례적 구두 성명...영국 대사 유엔 인권위서 발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영국과 일본 등 27개국은 유엔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 제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유엔 인권 수장이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의미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이 허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높였다.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유엔 제네바 본부 주재 영국 대사는 이날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 연설에서 성명에 동참한 27개국이 홍콩 시민의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보안법에 대해 "깊고 늘어가는 우려"(deep and growing concern)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 시민, 입법부 혹은 사법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중국 중앙정부가 법을 부과하는 것은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권리, 자유를 보장하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훼손(undermine)하는 행위라고 브레이스웨이트 대사는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홍콩 정부가 보안법 시행을 재고해 홍콩인들이 수년간 누려온 권리와 자유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홍콩 국민과 기관, 사법부를 (법 제정 과정에) 참여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성명은 이례적으로 구두로 발표됐으며 영국과 일본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등 27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 국가는 신장 자치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브레이스웨이트 대사는 "이 성명에 서명한 다수의 서명국들은 지난해 서한을 제출해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중국 정부의 무분별한 구금, 광범위한 감시,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러한 우려는 현재 추가적인 정보들에 의해 강화되었다"고 했다.
각국은 중국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인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UNHCR)이 신장에 접근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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