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홍콩보안법이 홍콩 반환일에 맞춰 7월 1일 공식 발효된다.
중국은 6월 30일 23시 홍콩보안법(중국 홍콩국가안전 유지법) 전문을 공포일로 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1장 총칙부터 범죄와 처벌 조항을 규정한 3장(1~4절)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돼 있다. 5장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전유지 관공서(중앙정부 주홍콩 국가안전처)를 설립한다고 규정했다.
중국은 총칙에서 일국양제와 홍콩의 자치(港人治港)를 보장하며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및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등으로 부터 홍콩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장 2절에서 홍콩 특별행정구는 최대한 빨리 기본법(헌법)이 규정한 국가안전 유지에 관한 입법을 완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콩이 국가안전 위원회를 설립하면 행정장관이 위원회 주석직을 맡도록 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홍콩보안법은 3장에서 범죄와 처벌에 관한 조항을 핵심 내용을 상세히 규정했다.
국가분열, 국가 정권전복, 테러활동 범죄, 외국 또는 외부와 결탁한 조직 세력이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4대 주요 범죄 행위의 수뇌와 중대 범법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6월 30일 밤 홍콩의 국가 안전 유지 에 관한 조항을 담은 홍콩보안법을 공포, 홍콩 반환일인 7일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바이두]2020.07.01 chk@newspim.com |
국가분열죄는 홍콩분리 등 국가분열 및 통일 파괴를 목적으로 활동을 조직 기획하고 실행 참가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다. 국가정권 전복죄는 중국 헌법에 기초한 근본 제도를 전복 파괴하려는 행위 등을 담고 있다.
테러활동 범죄 조항에서는 폭력과 폭발 방화, 전염병 병원체 물질 유포로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교통및 전력 가스 설비 등을 파괴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마지막 '외국 또는 경외 기구와 결탁해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조항에서는 외국및 경외 기구 세력에 대한 결탁과 기밀 제공 등으로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5장 중국 주 홍콩 국가안전유지 기구 설립에 관한 조항에서는 중국 중앙 인민 정부가 홍콩에 국가안전유지 관공서(중앙 정부 주홍콩 국가안전처)를 설립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중앙 정부 관할 홍콩 국가안전처의 주요 권한과 책무는 첫째 홍콩 국가 안전유지 관련 형세분석, 전략수립, 정책 제안 건의, 둘째 공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유지 사무에 대한 감독 지도 협조 지지 등이다. 국가안전처는 또한 국가 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안건에 대한 의법 처리 직무까지 광범위하게 수행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