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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양제' 흔드는 홍콩보안법, 사법독립·인권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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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배력 확대, 심각한 인권침해 초래 우려
일국양제, 사법독립, 고도자치 원칙 근간 위협
보안법 제정으로 '민주화 열망' 억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의 미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홍콩보안법 시행과 함께 더욱 강력해질 중국의 홍콩지배력과 이것이 불러올 국내외 정세 변화, 특별지위 박탈 등의 강경 대응을 천명한 미국의 향후 행보 등이 홍콩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視界)제로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진행했고,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만장 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법 제정을 예고한 후 한달 여 만이다.

이날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수호라는 명목 하에 제정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홍콩을 완벽하게 중국의 통제 하에 놓고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이를 국제 사회에 시사해 향후 중미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홍콩 내에서는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인해 홍콩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사법 제도가 붕괴되며,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나라 두 체제)' 하에 지켜온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뜻) 원칙이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 매체 BBC 뉴스 중문판은 천캉쌍(陳景生) 홍콩변호사협회 변호사 겸 전(前) 주석, 천원민(陳文敏) 홍콩대 법대 교수 등 홍콩 법조계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홍콩보안법으로 위기를 맞은 홍콩 자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소개했다.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의 절대 권력 확대,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

"오늘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나올 수 없다(今日不出來, 明天出不來)"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은 보안법 시행 이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자유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홍콩보안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인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기본법보다 우선시되는 만큼, 기본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언론의 자유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로 변질돼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천 교수는 "이미 보안법은 홍콩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대기업은 보안법을 지지하도록 강요당하고, 많은 홍콩 시민들은 페이스북에 올렸던 '홍콩보안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거권이 박탈된다'는 내용의 글을 삭제했으며, 홍콩 매체들은 특히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홍콩보안법이 홍콩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신변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앞서 중국과 홍콩 정부는 보안법 제정의 '구실' 중 하나로 "세계 각국에 보안법이 있고, 이에 홍콩에도 자체 보안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면서 "홍콩 시민들은 인권 보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법조계 인사들은 이 같은 두 정부의 주장에 대해 "홍콩보안법은 다른 나라의 보안법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천 교수는 "(중국과 홍콩 정부가 말하듯) 나라마다 보안법이 있지만 어떤 것은 합리적인 제도인 반면, 어떤 것은 절대 권력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일부 국가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충분히 구축하고 있는 반면, 일부 국가는 오히려 제어가 불가능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불분명한 보안법 정의, 영향권 하의 피해자 확대 

홍콩보안법 조항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결국 권력자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막대한 집행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4대 행위로 지정, 이를 금지∙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콩 내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설치해 특정상황에서 '극소수'의 안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극소수'와 '관할권'이라는 두 용어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 안보'라는 용어의 정의 또한 너무 광범위해, 홍콩 내 치안과 식품 위생 등 사소한 문제까지도 국가 안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 주석은 "홍콩 사법계는 극소수의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의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면서 "일반 법의 관점에서 해당 보안법은 쓰레기 같은 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법이 타당하지 않다면 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 또한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천 교수 또한 "홍콩과 중국 당국은 소수의 사람만이 보안법에 따른 (처벌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대체 '소수'는 몇 명을 말하는 것인가"라면서 "그 '소수'의 사람을 지정할 권리를 가진 자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안법 초안에 규정된 '테러리즘'과 '외국 세력과 결탁한 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누가 법에 저촉되는 소수의 범법자인지 정의 또한 분명치 않다"면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권한 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하에서도 인권을 보장할 것이며, 홍콩의 사법 독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홍콩 사법독립 붕괴, 일국양제의 소멸 위기

홍콩보안법 초안에 따르면 보안법과 홍콩의 기타 법 조항이 충돌할 경우 보안법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안법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초안은 홍콩 정부에 국가 안보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건을 판결할 판사를 직접 파견∙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 사건을 처리할 전담 판사들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법조계 인사들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의 사법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홍콩 법조계는 거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천 교수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 위원회 주석 역할까지 겸하면서 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기소하는 동시에 판사까지 지정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이익 충돌을 유발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권익을 해치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평했다.

중국 당국이 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후 기본법 부칙에 이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홍콩 정부와 기본법 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함에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시 된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홍콩보안법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 수위를 자체적으로 높였다. 

천 주석은 "중국 정부는 중국 대륙의 사법제도를 홍콩에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면서 "이는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홍콩 정부는 언론 매체의 질문에 관련 입법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답변만 늘어놓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홍콩 기본법'에 따라 전인대는 보안법 제정 과정에서 홍콩 정부에 의견을 구해야 하고, 홍콩 정부는 단순히 중국 당국에 지지한다는 의사만 표명하며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 주석은 '일국양제' 원칙 하에 홍콩은 '외교'와 '국방' 이외의 사안에 대해 고도의 자치(高度自治)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홍콩의 친(親)중국 정권이 '국가 안보'와 '국방'을 동일시하며 중국 당국에 보안법 입법을 일임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전인대가 말하는 국가 안보는 국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중국 당국은 자체적으로 입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홍콩이 스스로 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법으로 '홍콩의 민주화 열망' 잠재울 수 없어  

지난해 홍콩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를 두고, 중국 당국과 친중국 진영이 이를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즘' 또는 '독립 세력 확대'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해, 천 주석은 "홍콩 독립은 '국방'과 무관하다"면서 "홍콩의 민주화 열망을 단순히 법률을 제정해 억제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주석은 "한 가족의 가장(중국)으로서, 가족 일원이 한데 모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식(홍콩)이 말을 안 들으면 통제하고 나설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지, 돈(경제적 이익)을 더 쥐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이어 "현재 중국은 애국을 앞세워 홍콩을 전면적인 통제 하에 두려고 한다"면서 "(중국이)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존중은 강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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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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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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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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