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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양제' 흔드는 홍콩보안법, 사법독립·인권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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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배력 확대, 심각한 인권침해 초래 우려
일국양제, 사법독립, 고도자치 원칙 근간 위협
보안법 제정으로 '민주화 열망' 억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의 미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홍콩보안법 시행과 함께 더욱 강력해질 중국의 홍콩지배력과 이것이 불러올 국내외 정세 변화, 특별지위 박탈 등의 강경 대응을 천명한 미국의 향후 행보 등이 홍콩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視界)제로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진행했고,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만장 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법 제정을 예고한 후 한달 여 만이다.

이날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수호라는 명목 하에 제정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홍콩을 완벽하게 중국의 통제 하에 놓고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이를 국제 사회에 시사해 향후 중미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홍콩 내에서는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인해 홍콩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사법 제도가 붕괴되며,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나라 두 체제)' 하에 지켜온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뜻) 원칙이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 매체 BBC 뉴스 중문판은 천캉쌍(陳景生) 홍콩변호사협회 변호사 겸 전(前) 주석, 천원민(陳文敏) 홍콩대 법대 교수 등 홍콩 법조계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홍콩보안법으로 위기를 맞은 홍콩 자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소개했다.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의 절대 권력 확대,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

"오늘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나올 수 없다(今日不出來, 明天出不來)"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은 보안법 시행 이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자유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홍콩보안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인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기본법보다 우선시되는 만큼, 기본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언론의 자유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로 변질돼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천 교수는 "이미 보안법은 홍콩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대기업은 보안법을 지지하도록 강요당하고, 많은 홍콩 시민들은 페이스북에 올렸던 '홍콩보안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거권이 박탈된다'는 내용의 글을 삭제했으며, 홍콩 매체들은 특히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홍콩보안법이 홍콩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신변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앞서 중국과 홍콩 정부는 보안법 제정의 '구실' 중 하나로 "세계 각국에 보안법이 있고, 이에 홍콩에도 자체 보안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면서 "홍콩 시민들은 인권 보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법조계 인사들은 이 같은 두 정부의 주장에 대해 "홍콩보안법은 다른 나라의 보안법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천 교수는 "(중국과 홍콩 정부가 말하듯) 나라마다 보안법이 있지만 어떤 것은 합리적인 제도인 반면, 어떤 것은 절대 권력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일부 국가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충분히 구축하고 있는 반면, 일부 국가는 오히려 제어가 불가능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불분명한 보안법 정의, 영향권 하의 피해자 확대 

홍콩보안법 조항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결국 권력자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막대한 집행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4대 행위로 지정, 이를 금지∙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콩 내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설치해 특정상황에서 '극소수'의 안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극소수'와 '관할권'이라는 두 용어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 안보'라는 용어의 정의 또한 너무 광범위해, 홍콩 내 치안과 식품 위생 등 사소한 문제까지도 국가 안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 주석은 "홍콩 사법계는 극소수의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의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면서 "일반 법의 관점에서 해당 보안법은 쓰레기 같은 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법이 타당하지 않다면 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 또한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천 교수 또한 "홍콩과 중국 당국은 소수의 사람만이 보안법에 따른 (처벌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대체 '소수'는 몇 명을 말하는 것인가"라면서 "그 '소수'의 사람을 지정할 권리를 가진 자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안법 초안에 규정된 '테러리즘'과 '외국 세력과 결탁한 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누가 법에 저촉되는 소수의 범법자인지 정의 또한 분명치 않다"면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권한 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하에서도 인권을 보장할 것이며, 홍콩의 사법 독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홍콩 사법독립 붕괴, 일국양제의 소멸 위기

홍콩보안법 초안에 따르면 보안법과 홍콩의 기타 법 조항이 충돌할 경우 보안법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안법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초안은 홍콩 정부에 국가 안보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건을 판결할 판사를 직접 파견∙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 사건을 처리할 전담 판사들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법조계 인사들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의 사법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홍콩 법조계는 거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천 교수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 위원회 주석 역할까지 겸하면서 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기소하는 동시에 판사까지 지정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이익 충돌을 유발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권익을 해치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평했다.

중국 당국이 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후 기본법 부칙에 이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홍콩 정부와 기본법 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함에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시 된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홍콩보안법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 수위를 자체적으로 높였다. 

천 주석은 "중국 정부는 중국 대륙의 사법제도를 홍콩에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면서 "이는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홍콩 정부는 언론 매체의 질문에 관련 입법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답변만 늘어놓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홍콩 기본법'에 따라 전인대는 보안법 제정 과정에서 홍콩 정부에 의견을 구해야 하고, 홍콩 정부는 단순히 중국 당국에 지지한다는 의사만 표명하며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 주석은 '일국양제' 원칙 하에 홍콩은 '외교'와 '국방' 이외의 사안에 대해 고도의 자치(高度自治)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홍콩의 친(親)중국 정권이 '국가 안보'와 '국방'을 동일시하며 중국 당국에 보안법 입법을 일임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전인대가 말하는 국가 안보는 국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중국 당국은 자체적으로 입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홍콩이 스스로 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법으로 '홍콩의 민주화 열망' 잠재울 수 없어  

지난해 홍콩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를 두고, 중국 당국과 친중국 진영이 이를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즘' 또는 '독립 세력 확대'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해, 천 주석은 "홍콩 독립은 '국방'과 무관하다"면서 "홍콩의 민주화 열망을 단순히 법률을 제정해 억제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주석은 "한 가족의 가장(중국)으로서, 가족 일원이 한데 모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식(홍콩)이 말을 안 들으면 통제하고 나설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지, 돈(경제적 이익)을 더 쥐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이어 "현재 중국은 애국을 앞세워 홍콩을 전면적인 통제 하에 두려고 한다"면서 "(중국이)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존중은 강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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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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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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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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