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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양제' 흔드는 홍콩보안법, 사법독립·인권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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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배력 확대, 심각한 인권침해 초래 우려
일국양제, 사법독립, 고도자치 원칙 근간 위협
보안법 제정으로 '민주화 열망' 억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의 미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홍콩보안법 시행과 함께 더욱 강력해질 중국의 홍콩지배력과 이것이 불러올 국내외 정세 변화, 특별지위 박탈 등의 강경 대응을 천명한 미국의 향후 행보 등이 홍콩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視界)제로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진행했고,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만장 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법 제정을 예고한 후 한달 여 만이다.

이날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수호라는 명목 하에 제정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홍콩을 완벽하게 중국의 통제 하에 놓고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이를 국제 사회에 시사해 향후 중미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홍콩 내에서는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인해 홍콩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사법 제도가 붕괴되며,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나라 두 체제)' 하에 지켜온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뜻) 원칙이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 매체 BBC 뉴스 중문판은 천캉쌍(陳景生) 홍콩변호사협회 변호사 겸 전(前) 주석, 천원민(陳文敏) 홍콩대 법대 교수 등 홍콩 법조계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홍콩보안법으로 위기를 맞은 홍콩 자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소개했다.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의 절대 권력 확대,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

"오늘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나올 수 없다(今日不出來, 明天出不來)"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은 보안법 시행 이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자유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홍콩보안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인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기본법보다 우선시되는 만큼, 기본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언론의 자유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로 변질돼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천 교수는 "이미 보안법은 홍콩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대기업은 보안법을 지지하도록 강요당하고, 많은 홍콩 시민들은 페이스북에 올렸던 '홍콩보안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거권이 박탈된다'는 내용의 글을 삭제했으며, 홍콩 매체들은 특히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홍콩보안법이 홍콩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신변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앞서 중국과 홍콩 정부는 보안법 제정의 '구실' 중 하나로 "세계 각국에 보안법이 있고, 이에 홍콩에도 자체 보안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면서 "홍콩 시민들은 인권 보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법조계 인사들은 이 같은 두 정부의 주장에 대해 "홍콩보안법은 다른 나라의 보안법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천 교수는 "(중국과 홍콩 정부가 말하듯) 나라마다 보안법이 있지만 어떤 것은 합리적인 제도인 반면, 어떤 것은 절대 권력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일부 국가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충분히 구축하고 있는 반면, 일부 국가는 오히려 제어가 불가능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불분명한 보안법 정의, 영향권 하의 피해자 확대 

홍콩보안법 조항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결국 권력자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막대한 집행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4대 행위로 지정, 이를 금지∙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콩 내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설치해 특정상황에서 '극소수'의 안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극소수'와 '관할권'이라는 두 용어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 안보'라는 용어의 정의 또한 너무 광범위해, 홍콩 내 치안과 식품 위생 등 사소한 문제까지도 국가 안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 주석은 "홍콩 사법계는 극소수의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의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면서 "일반 법의 관점에서 해당 보안법은 쓰레기 같은 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법이 타당하지 않다면 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 또한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천 교수 또한 "홍콩과 중국 당국은 소수의 사람만이 보안법에 따른 (처벌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대체 '소수'는 몇 명을 말하는 것인가"라면서 "그 '소수'의 사람을 지정할 권리를 가진 자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안법 초안에 규정된 '테러리즘'과 '외국 세력과 결탁한 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누가 법에 저촉되는 소수의 범법자인지 정의 또한 분명치 않다"면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권한 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하에서도 인권을 보장할 것이며, 홍콩의 사법 독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홍콩 사법독립 붕괴, 일국양제의 소멸 위기

홍콩보안법 초안에 따르면 보안법과 홍콩의 기타 법 조항이 충돌할 경우 보안법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안법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초안은 홍콩 정부에 국가 안보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건을 판결할 판사를 직접 파견∙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 사건을 처리할 전담 판사들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법조계 인사들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의 사법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홍콩 법조계는 거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천 교수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 위원회 주석 역할까지 겸하면서 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기소하는 동시에 판사까지 지정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이익 충돌을 유발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권익을 해치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평했다.

중국 당국이 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후 기본법 부칙에 이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홍콩 정부와 기본법 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함에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시 된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홍콩보안법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 수위를 자체적으로 높였다. 

천 주석은 "중국 정부는 중국 대륙의 사법제도를 홍콩에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면서 "이는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홍콩 정부는 언론 매체의 질문에 관련 입법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답변만 늘어놓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홍콩 기본법'에 따라 전인대는 보안법 제정 과정에서 홍콩 정부에 의견을 구해야 하고, 홍콩 정부는 단순히 중국 당국에 지지한다는 의사만 표명하며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 주석은 '일국양제' 원칙 하에 홍콩은 '외교'와 '국방' 이외의 사안에 대해 고도의 자치(高度自治)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홍콩의 친(親)중국 정권이 '국가 안보'와 '국방'을 동일시하며 중국 당국에 보안법 입법을 일임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전인대가 말하는 국가 안보는 국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중국 당국은 자체적으로 입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홍콩이 스스로 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법으로 '홍콩의 민주화 열망' 잠재울 수 없어  

지난해 홍콩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를 두고, 중국 당국과 친중국 진영이 이를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즘' 또는 '독립 세력 확대'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해, 천 주석은 "홍콩 독립은 '국방'과 무관하다"면서 "홍콩의 민주화 열망을 단순히 법률을 제정해 억제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주석은 "한 가족의 가장(중국)으로서, 가족 일원이 한데 모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식(홍콩)이 말을 안 들으면 통제하고 나설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지, 돈(경제적 이익)을 더 쥐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이어 "현재 중국은 애국을 앞세워 홍콩을 전면적인 통제 하에 두려고 한다"면서 "(중국이)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존중은 강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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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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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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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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