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국민과 장안 주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1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29 leehs@newspim.com |
30일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안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수요가 큰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소위 '대도시 특례법'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 폐기됐던 법안으로, 김 의원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던 법안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 윤리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또한 윤리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요구를 담아 백지 신탁 대상자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명시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 · 관광 등 6개 분야에 과학 기술 · 방역 · 교통 등 7개 분야를 추가해 전면적인 남북교류를 도모하고 방역 분야를 포함한 부분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코로나 19'처럼 전염성 강한 질병에 남북이 공동대응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국민과 수원시민들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약속, 수원의 100만 특례시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남북 간 긴장 상황에서 정체된 남북교류 협력의 활로를 모색할 방안까지 담은 법안을 의정활동 첫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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