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위반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5명의 여학생에게 12차례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희롱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A씨는 SNS를 통해 여학생들에게 '놀이공원 가면 사람 많으니깐 자고 오는 거 어떠냐, 너희 외박은 안 되지', '금요일 학교 끝나고 뭐하냐, 데이트 할래'라고 묻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함께 타고 올라가던 여학생의 뒤에서 팔을 잡아당기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백 판사는 집행유예와 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백 판사는 "기간제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자신의 학생인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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