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한 표결 이유 징계는 헌법정신 반하는 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표결을 해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9일 자신을 둘러싼 당론 위배 징계 재심에 출석하면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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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leehs@newspim.com |
금 전 의원은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서울 강서갑 지역 당원들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경고'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이후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표결을 해당행위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거센 논란이 일었고,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