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유명 대기업 회장의 이름과 비슷한 점을 이용해 신분을 거짓으로 속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6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 8월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B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피해자 C씨가 사업용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임시 자금을 조달할 사람을 찾아 '3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해주겠다' 등 경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유명 대기업 회장과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해 친척이라고 속이며 C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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