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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1심 집행유예…"사법권 방해"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4:38

자택·교수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은닉 혐의
법원 "대담한 범행으로 죄책 무거워…범행 자백 참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지시로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오후 2시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우)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개시할 사정을 알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형벌권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증거은닉 범죄는 국가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은닉한 증거들은 정 교수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거인 것으로 발견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피고인은 은닉한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했고, 은닉한 컴퓨터 본체 또한 정 교수 측을 통해 임의 제출했다"며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에 있는 전자적 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동안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28일 정 교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정 교수 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검찰의 대대적인 첫 압수수색 후 추가 강제 수사 등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 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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