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재난금이 지급된다.
인천시의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교육청] 2020.06.26 hjk01@newspim.com |
이날 의결된 조례에서는 중대한 사회·자연 재난이 교육 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재난은 장기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불가능해 대면 수업과 학교 급식 등의 교육적 혜택을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하며 시기나 금액 등은 교육감이 정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협력해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했다.
교육재난금 지원 대상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업·휴원·휴교한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이다.
인천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고3을 제외한 부평구와 계양구의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 등 243곳의 등교 수업이 차질을 빚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육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사용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확보하고 시·군·구와 예산 분담률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난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이 450억원 가량"이라며 "지원 대상과 일정 등은 시·군·구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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