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 강요한 혐의…대법, 강요 무죄 취지 파기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1년·조윤선 집유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실장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 8명의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징역 1년6월, 허현준 전 행정관도 징역 1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김 전 실장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구속 기간을 모두 채워 따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강요 부분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에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로,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 6월,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월 13일 "피고인들이 어떠한 이익 등 제공을 요구했다고 곧바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강요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