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년6월…혐의 판단 두고 1·2·3심 다 엇갈려
검찰, 징역 4년 구형…김기춘 "최대한 내려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실장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 8명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점, 정책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을 같은 시기에 이뤄진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의도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이로 인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는 562일, 이 사건으로는 425일 동안 미결 구금됐는데 두 사건이 같이 기소됐다면 적어도 562일 이상은 구속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4 dlsgur9757@newspim.com |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실장도 "재판장과 배석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먼저 심리절차가 종결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된 상태다.
앞서 피고인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에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로,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 6월,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월 13일 "피고인들이 어떠한 이익 등 제공을 요구했다고 곧바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강요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6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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