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달할 수 없는 지표 정해" vs. "평가는 공정했다"…입장 엊갈려
경기도교육청·부산교육청과 다르게 평가한 이유 납득 안 돼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받지 못해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서울 대원중과 영훈중 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청문이 25일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는 대원국제중에 대해, 오후에는 영훈국제중에 대한 청문이 각각 진행된다. 두 학교 모두 평가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청문회 주재자를 맡은 정연순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대원국제중학교의 재지정 취소 청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했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
이날 청문은 정연순 법무법인 경 대표변호사 주재로 열린다. 학교에서 평가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 서울시교육청 측에서 반박하는 형식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에서는 중등교육과, 학교지원과의 담당자가, 학교 측에서는 교장, 교감, 학부모 대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청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청문 과정에서 (재지정)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말할 것"이라며 "지표나 기준이나 배점이 변경됐다면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여된 것들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또 강 교장은 "학교 경쟁률이 거의 2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학생이 많아 새로운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었다"며 "공정성·원칙·전문성이 없는 평가를 통해 학교를 없애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학교 측이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평가지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평가 배점표에 따르면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 배점이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높아졌다.
반면 학교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은 기존 15점에서 9점으로 낮아졌고, 평가 커트라인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아졌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우수·보통·미흡'과 같은 3단계 배점 조정을 통해 모든 항목에서 '보통'을 받으면 기준 점수인 70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 교장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성원 만족도 배점은 낮췄고 기본적인 교육활동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이런 부분에서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 세워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량평가 정성평가 중에서 정성평가 기준을 과거보다 현저히 높인 점, (커트라인을) 경기도교육청이나 부산교육청은 5년 전과 같이 정했는데 서울시만 도달하기 어려운 70점으로 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원중 측 법률 대리인 측도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운영성과 평가계획을 지난해 12월께 공표해 변경된 평가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했던 점, 교실수업개선 노력 정도 등 6개 평가지표를 만들어 6점가량 감점된 점, 정량평가 지표가 기존 48점에서 38점으로 감소한 점 등 문제점을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자체는 공정했으며,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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