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녹지지역에 무단으로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환경관련법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에 적발된 인천시 서구 녹지지역 내 불법 사업장 모습.[사진=인천시] 2020.06.25 hjk01@newspim.com |
인천 특사경이 이번에 적발한 환경관련법 위반 업체 중에는 녹지지역에 무단으로 사업장을 설치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서구의 A 업체는 녹지지역에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제조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곳도 적발됐다. 남동구의 B 업체는 폐기물을 공장 내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그냥 배출한 2곳도 적발됐다.
강화군에 있는 유리제조업체 C사는 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일선 지자체와 협조, 집중 호우등 취약시기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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