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일보에 '외교관 성추행' 기고…비방 목적 없어"
1심 벌금 150만원→2심 50만원…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의 성적 비위 행위를 인터넷 신문에 기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40)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원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글의 대상자인 피해자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언론 보도로 국민의 관심사가 되자 과거 주영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고위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 행위 등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에게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비방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성적 비위 행위에 관한 표현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 사이트에 피해자 A 씨가 2004년 4월경 여기자를 성추행하고,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로 재직할 당시 여직원의 몸을 만지는 등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기고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은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오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여직원과의 스캔들은 물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는 등'의 내용을 작성·유포했다는 부분에 대해 증명 부족이라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