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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결함 잠수함 납품' 현대중공업, 정부에 58억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1:49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1:49

해군 납품한 '손원일함'에 독일제 결함 부품
1·2심 "현대중공업, 30% 배상 책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납품한 1800톤(t)급 잠수함 '손원일함' 부품 결함과 관련해 정부에 58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정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중공업 측 배상 책임을 30%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국방부의 잠수함 건조사업 시행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독일 선박 건조기업인 하데베(티센크루프에 합병)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건조한 잠수함 '손원일함'을 2007년 12월 해군에 인도했다.

그러나 해군은 손원일함의 추진전동기에 이상 소음이 발생한다며 방사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부품은 티센크루프 하도급 업체인 독일 지멘스가 제조한 부품이다. 진상조사 결과 해당 부품의 고장은 제조공정 과정에서 부품 파손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2013년 현대중공업에 수리비용 등 200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를 상대로 이를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현대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30% 인정하며 국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은 성능이 보장된 잠수함을 납품해야 할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현대중공업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지멘스 등 티센크루프 하도급 업체들이 제조한 원자재가 아닌 다른 제품을 사용할 선택권이 배제돼 있었고 지멘스 과실로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티센크루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계약 관련 모든 분쟁을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규칙에 따른다는 약정에 따라 이번 소송은 중재합의에 위반돼 부적법하다는 티센크루프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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