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부동산 중도금까지 받고 제3자에 매도…배임 맞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도금·잔금 일부 받고 가등기해준 뒤 제3자에 2차 매매
1심 "배임 맞다" → 2심 "배임 아냐"…대법, 원심 파기환송
"중도금 받은 이상 재산보전에 협력해야…배임 맞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중매도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송모(8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송 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 소유 토지를 주식회사 B사에 52억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금을 포함한 10억원은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42억원은 해당 토지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송 씨는 B사에게 8억여원을 중도금 명목 등으로 받고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해줬다.

하지만 송 씨가 이후 제3자에게 다시 해당 토지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문제가 됐다. 검찰은 송 씨의 행위를 배임으로 보고 기소했다.

송 씨 측은 "제3자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등기를 이미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손해 발생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이 같은 행위가 배임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금액을 산정하면서 해당 토지의 실제 가치가 2억3000여만원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인 5억원에 미달한다며 형법상 배임죄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미 가등기가 마쳐져 이중매매를 방지할 보편적이고 충분한 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 효력으로 B사가 2차 매매계약 매수인의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고 판단해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미 제2 매수인이 B사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구했으나 패소했고, 오히려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이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B사에게 가등기를 마쳐줬다고 해도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이상 B사 재산보전에 협력해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며 "피고인이 B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배임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