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부동산 중도금까지 받고 제3자에 매도…배임 맞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4: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도금·잔금 일부 받고 가등기해준 뒤 제3자에 2차 매매
1심 "배임 맞다" → 2심 "배임 아냐"…대법, 원심 파기환송
"중도금 받은 이상 재산보전에 협력해야…배임 맞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중매도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송모(8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송 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 소유 토지를 주식회사 B사에 52억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금을 포함한 10억원은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42억원은 해당 토지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송 씨는 B사에게 8억여원을 중도금 명목 등으로 받고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해줬다.

하지만 송 씨가 이후 제3자에게 다시 해당 토지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문제가 됐다. 검찰은 송 씨의 행위를 배임으로 보고 기소했다.

송 씨 측은 "제3자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등기를 이미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손해 발생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이 같은 행위가 배임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금액을 산정하면서 해당 토지의 실제 가치가 2억3000여만원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인 5억원에 미달한다며 형법상 배임죄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미 가등기가 마쳐져 이중매매를 방지할 보편적이고 충분한 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 효력으로 B사가 2차 매매계약 매수인의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고 판단해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미 제2 매수인이 B사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구했으나 패소했고, 오히려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이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B사에게 가등기를 마쳐줬다고 해도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이상 B사 재산보전에 협력해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며 "피고인이 B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배임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