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약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신라젠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문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문 대표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이 21권이라 검토를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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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신라젠] |
문 대표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등과 공모하고 무자본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0억원을 매입하는 등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매입해 회사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 2015년 신라젠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몫이 포함된 스톡옵션 5만주를 부여하고, 지난 2016년에는 서울대학교 동문 치과개업의 모임에서 친분을 쌓은 치과의사 및 치과대학 교수 등에게 자신의 몫인 스톡옵션 20만주를 부여해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신라젠 주요 주주로 자신 명의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몫을 포함시켜 스톡옵션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문 대표 재판을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 재판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스톡옵션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기일을 지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문 대표에 대한 특별기일은 내달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