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4·15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투표용지 장물 취득 사건과 관련해 민 의원 변호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의정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의 변론권 침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 국민적 의혹 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
변협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검찰은 민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석한 변호인 두 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변호인들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민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돼 있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등은 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한 자의적 법해석을 내세워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시도했다"며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검찰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법 해석을 내세워 변호인들에 대한 강압적인 신체수색을 시도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변협은 이어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자에게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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