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와 동래정씨 대종중은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예정인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거제동에 걸친 화지공원의 동래정씨 대종중 소유 토지 36만8734.6㎡에 대해 도시공원으로 유지(임차공원)하기로 합의하고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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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지공원 위치도[사진=부산시] 2020.06.24 news2349@newspim.com |
화지공원은 총면적이 40만9539.8㎡(결정면적 39만1299㎡)로 일부가 내달 1일이 되면 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상황이었다.
화지공원은 백양산과 시민공원을 연결하는 부산시의 중요한 녹지축이지만, 시민공원 주변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면 상당 부분의 개발이 불가피한 장소이다.
이번 부지사용계약의 기간은 법정 최고기간인 3년(2022년 6월 23일)으로 하고, 그 기간 부산시는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도시공원으로 계속 사용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약으로 36만8734.6㎡를 공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555억2000만원(공시지가 3.5배)의 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부산만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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