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횟수·기간 제한 폐지
자금요청국 경제상황 개선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국가의 역내 금융안전망을 역할을 하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이 오늘부터 강화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연계한 자금의 연장횟수와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자금지원에 따른 정책조건도 늘어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참여국가는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과 한국·중국·일본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6.07 unsaid@newspim.com |
이번 협정문 개정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2018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지난 2020년 6월 16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절차가 완료돼 CMIM 협정문 규정에 따라 7일 후인 2020년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개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CMIM 자금지원은 기존에는 만기가 1년이며 최대 2번까지만 연장(최대 만기 3년)할 수 있었으나, 연장횟수와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CMIM-IMF는 자금요청국의 경제·금융상황, 자금수요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자금지원 초기단계부터 시행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CMIM은 자금지원, 계약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대외 비공개이나 필요시 IMF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위기해결 지원시에도 CMIM이 자금요청국에 경제·구조개혁 프로그램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위기상황에서 자금요청국 경제상황의 개선을 지원한다. CMIM 자금지원은 유동성 위기예방(CMIM-PL, Precautionary Line)과 위기해결(CMIM-SF, Stability Facility) 목적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9월 개최예정인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내년도 아세안+3 공동의장국(한국·브루나이) 수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역내 금융안전망 확충방안을 다른 회원국들과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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