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고 보도한 'SBS 8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한 'SBS 8 뉴스'에 대해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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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
SBS는 지난 9월 7일 8시 뉴스를 통해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상황에서 정 교수가 증거물로 제출한 본인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PC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해당 보도 시점 3일 후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심위는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실제 업무용 PC에 파일형태의 직인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사실 진위 여부를 포함해 취재 경위와 사실 확인 과정 역시 객관성 위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다수 의견(6인)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