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단초점 돋보기안경 등을 온라인상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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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전문가 연구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수영 중에만 사용하는 도수 물안경과 도수가 낮은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돼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도수 물안경과 저도수 돋보기 안경을 구입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