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행위를 특별단속 한다.
22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 일대에 해양 레저활동객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불법포획·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9월9일까지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올여름 피서객들이 코로나19의 청정지역인 강원도 동해안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레저활동자가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불법 채취, 스킨활동을 가장한 작살 등 불법도구 이용 수산물 포획, 양식장 등에서의 수산물 절취, 불법도구를 이용한 조개류 채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 채취한 수산물.[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06.22 onemoregive@newspim.com |
수산자원관리법상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장비 및 불법도구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안전수칙과 관련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레저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위법 행위시 계도 및 엄정한 대처를 통해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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