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서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위 개편 의결
이해찬·이상민 공동대표, 홍성국 의원 간사 선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힘을 잃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군불을 떼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세종의사당특위)를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세종의사당특위 공동위원장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5선 이상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위 간사로는 초선 홍성국 의원이 선임됐다.
이번에 개편된 세종의사당특위는 세종의사당 설치법의 당론 추진, 상임위 이전 범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성국 의원. 2020.02.06 leehs@newspim.com |
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종의사당특위에서 20대 국회 당시 제안 받은 5개안을 논의하고 당론 추진도 검토하는 기구"라며 "사실상 동력이 끊긴 특위에 재차 힘을 불어넣은 결정"이라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어 "특위 개편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활동의 구심점이 생겼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큰 그림인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받아 세종의사당 설치방안으로 5개안을 지난해 8월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국토연구원은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을 'A안(A1, A2)'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을 'B안(B1, B2, B3)'으로 각각 구분한 총 5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세종의사당특위는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 11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옮기는 'B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동위원장이던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고 이해찬 대표가 21대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사실상 동력이 끊긴 상황이었다. 특히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6년 발의한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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