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해외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마련된 외국인 격리시설에 머물던 미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시설을 무단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외국인 임시생활 시설인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에 격리 중이던 미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가 20일 오후 10시 10분께 호텔을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10여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사진=인천공항공사] 2020.06.21 hjk01@newspim.com |
그는 호텔에서 100m가량 떨어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인근 도로를 거닐다 "무단이탈이 의심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호텔로 이송됐다.
A씨는 호텔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오후 7시 45분께 임시생활 시설에 입소했으며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강제 출국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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