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기간 동안 키우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보호소 10곳을 지정,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 코로나 확진자 반려견 임시보호소 운영[사진=인천시] 2020.06.19 hjk01@newspim.com |
반려견 임시보호소는 유료로 1일 기준 3만5000원이며 입소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치료비용은 추후 가산된다.
반려견 임시보호소를 이용하려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반려견 임시 보호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가 반려견을 임시보호소로 이송시켜 준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반려견 임시 보호소 지정ㆍ운영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확진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반려견 보호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