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현실화…대전지역 의원 힘모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17일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를 1, 2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약속대로 지역구 최대현안인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 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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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국회의원(왼쪽)이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1호 법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장철민 의원실] 2020.06.18 rai@newspim.com |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지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두 법안 발의에는 대전지역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