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7월 20일까지 접수…신분증·신청서 등 지참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달 22일부터 한달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공고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2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부제 운영 [자료=고용노동부] 2020.06.16 jsh@newspim.com |
이번 현장접수는 당초 7월 1일부터 예정됐던 오프라인 신청 기간을 1주일 가량 앞당겨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도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는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6월 1일 이후 약 70만명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신 것을 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음을 다시 느끼게 됐다"면서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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