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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10일만에 46만건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1:14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0:4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달 1~10일까지 46만350건 접수
가족돌봄비용 신청 16만6214건…순신청자 11만8639명
'고용유지조치계획' 사업장 7만1491곳…10인 미만 76.6%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총 1232건…1183건 인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접수 10일만에 46건을 넘어섰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7월중(추가 예산 확보 후) 나머지 50만원을 지급한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50일간 접수를 받는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46만350건이 접수됐다. 일평균 4만6000건이 접수된 셈이다. 

가족돌봄신청은 이틀 연속 일평균 1000건 아래로 떨어져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다.

지난 3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전체 신청건수는 16만6214건이다. 이중 중복신청자를 제외한 순신청자수는 11만8639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초 목적예비비 213억원을 투입, 맞벌이 가구(8만)과 외벌이 가구(1만)를 합쳐 총 9만 가구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몇일 뒤인 9일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혜 대상은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외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2020.06.11 jsh@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최근 몇일간 1000건을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7만1491곳이다. 하루새 187곳이 늘었다. 10일 하루 접수건수는 1235건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5만4733곳(약 76.6%)으로 가장 많고, 10~29인 1만1997곳, 30~99인 3668곳, 100~299인 832곳, 300인 이상 261곳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올초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1232건이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533곳, 마스크 등 120곳, 국내생산증가 57곳, 기타 522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1183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517곳, 마스크 등 112곳, 국내생산증가 54곳, 기타 500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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