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감찰 요구' 진정서 대검찰청 제출
"靑 하명수사 사건 자료로 수뢰 혐의 증거 삼아 위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는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김모(65) 씨가 검찰 수사팀에 대한 정식 감찰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 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6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김 씨측 변호인은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당시 임의제출받은 김 씨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발견한 후 이를 수뢰 혐의 수사 증거로 삼았다"면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자 검찰의 별건 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 지역 한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62) 씨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 휴대전화에서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장 씨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이에 장 씨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당시 송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던 측근 김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판단, 김 씨와 장 씨를 지난달 25일 체포했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김 씨에 대해 사전 뇌물수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검찰 측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장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송 시장 측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의 구속영장에 송 시장이 적시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검찰의 별건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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