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2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수사 외부영향으로 지연"…관계자 불출석 등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이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 시장 측근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가운데, 송 시장 측이 이를 두고 검찰이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사진=울산시] 2020.03.12 |
송철호 시장 측 변호인단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검찰의 별건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본건 말고 검찰 공공수사부는 지난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송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등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범죄사실은 사전뇌물수수인데 송 시장이 공범으로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올해 1월부터 인지하던 사건인데 별건수사가 아니라면 빠른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고인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송 시장 측 이같은 주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측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등사 지연사유는 피고인 공범과 연관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며 "사건 수사가 외부 영향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다수와 중요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 다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일부러 소환에 늦게 응해 관련 자료 열람·등사가 지연되는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실체적 진실 파악을 막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양측 주장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결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내달 관련 자료 열람·등사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며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송 시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과 공모해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를 거쳐 경찰에 넘긴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경찰인재개발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당시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김모(65) 씨를 지난 25일 체포한 후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심사 결과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brlee19@newspim.com